고시공고
| 고시공고구분 | 공고(일반공고) | 게재제호 | |
|---|---|---|---|
| 고시공고번호 | 청주시 공고 제2021-465호 | 등록일 | 2021-02-10 |
| 담당자/연락처 | 정국화 / 043-201-1762 | 담당부서 | 여성가족과 |
| 제목 | 2021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 공고 | ||
| 내용 |
신혼부부의 주택마련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「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공고일자 : 2021. 2. 10.(수)
2. 접수기간 : 2021. 3. 2.(화) 9:00 ~ 11. 30(화) 18:00
3. 신청자격 :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 신혼 부부
4. 대상주택 : 전용면적 85㎡이하,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인 청주시 소재 주택
5. 예 산 액 : 100,000천원(시비100%)
6. 지원내용 :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의 1.2% (가구당 연최대 100만원)
7. 신청방법 : 홈페이지 신청
(시민참여→신청접수→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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