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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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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구분 공고(일반공고)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청주시 공고 제2021-465호 등록일 2021-02-10
담당자/연락처 정국화 / 043-201-1762 담당부서 여성가족과
제목 2021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 공고
내용
신혼부부의 주택마련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「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공고일자 : 2021. 2. 10.(수) 2. 접수기간 : 2021. 3. 2.(화) 9:00 ~ 11. 30(화) 18:00 3. 신청자격 :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 신혼 부부 4. 대상주택 : 전용면적 85㎡이하,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인 청주시 소재 주택 5. 예 산 액 : 100,000천원(시비100%) 6. 지원내용 :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의 1.2% (가구당 연최대 100만원) 7. 신청방법 : 홈페이지 신청 (시민참여→신청접수→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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