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| 고시공고구분 | 공고(일반공고) | 게재제호 | |
|---|---|---|---|
| 고시공고번호 |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1-9호 | 등록일 | 2021-08-02 |
| 담당자/연락처 | 장현주 / 043-201-3873 | 담당부서 | 기술보급과 |
| 제목 |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공고 | ||
| 내용 |
「식물방역법」 제3조 및 2021년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이행 권고에 따라 과수화상병 예방과 확산을 차단하고자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공 고 일 : 2021. 8. 2.(월)
2. 대 상 : 청주시 사과·배 과원 경영자, 농작업자, 관련산업 종사자
3. 행정명령 내용
가. 과수화상병 교육 이수 의무화 : 과수화상병 예방교육 연1회 이상 이수
나. 과원관리 이력제 의무화 : 과원관리내역 및 소독내역에 관한 과원관리대장 작성
다. 농작업 인력·장비·도구 등 소독 의무화
- 과수원 출입 신발·작업복은 외부 활동용과 구별하여 사용
- 농작업도구 공동사용 금지, 농작업자(작업단) 과원 출입 시 작업도구·장비 등 수시 소독 방제 의무화
라. 묘목관리제 이행 : 신규 생산 묘목 또는 타지역 묘목 도입 시 이력 기록 의무화
마. 위험요소 이동금지 : 발생과원 농업인의 미발생과원 방문제한 및 잔재물 이동금지
바. 겨울철 과수화상병 예방·예찰강화 : 궤양증상 가지 예찰 철저 및 제거
4. 적용기간 : 2021. 8. 2.(월) ~ 별도 해제 시
※ 계 도 기 간 : 2021. 8. 2. ~ 2021. 9. 2.
※ 효력발생일 : 2021. 9. 3. 00:00 부터
5. 법적근거 : 식물방역법 제3조 제1항, 제2항
6. 위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, 모든 확진 관련 검사·조사·긴급매몰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으며 손실보상금 경감기준「식물방역법」제 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2관련에 따라 공적방제 명령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손실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.
자세한 내용은 아래 붙임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, 기타 문의사항은 청주시농업기술센터(043-201-3873)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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