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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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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구분 공고(입법예고)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청주시 공고 제2021-2808호 등록일 2021-10-01
담당자/연락처 이동범 / 043-201-2503 담당부서 공동주택과
제목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내용
1. 개정취지 ?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선정절차 내실화와 보조금 사업 집행 기준 정비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개정 2. 주요내용 ?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선정절차 내실화 - 사업 선정에 필요한 평가기준(심사표) 정비(제2조 제3항) - 공동주택 단지별 중복지원 검증 강화(제2조 제3항) ?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집행 기준 정비 -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공개입찰제도 도입 등(제8조 제5항) ?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사후관리 강화 - 감독공무원의 사업 관리ㆍ감독 의무 구체적 규정화(제12조 제2항) - 보조금 사업 절차 상 정보공개 강화(제13조 제1항) 3.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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