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| 고시공고구분 | 공고(입법예고) | 게재제호 | |
|---|---|---|---|
| 고시공고번호 | 청주시 공고 제2021-2808호 | 등록일 | 2021-10-01 |
| 담당자/연락처 | 이동범 / 043-201-2503 | 담당부서 | 공동주택과 |
| 제목 |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| ||
| 내용 |
1. 개정취지
?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선정절차 내실화와 보조금 사업 집행 기준 정비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개정
2. 주요내용
?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선정절차 내실화
- 사업 선정에 필요한 평가기준(심사표) 정비(제2조 제3항)
- 공동주택 단지별 중복지원 검증 강화(제2조 제3항)
?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집행 기준 정비
-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공개입찰제도 도입 등(제8조 제5항)
?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사후관리 강화
- 감독공무원의 사업 관리ㆍ감독 의무 구체적 규정화(제12조 제2항)
- 보조금 사업 절차 상 정보공개 강화(제13조 제1항)
3. 의견제출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|
||
| 파일 | ||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