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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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번호 | 청주시 고시 제2021-345호 | 등록일 | 2021-09-30 |
| 담당자/연락처 | 이태우 / 043-201-2932 | 담당부서 | 하천방재과 |
| 제목 |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무심천 체육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 | ||
| 내용 |
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무심천 체육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
「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행정명령」과 관련하여 청주시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무심천 체육공원 내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.
2021년 09월 30일
청주시장
1. 처분당사자 : 청주시 무심천 체육공원 이용(방문)자
2. 적용지역 : 무심천 체육공원 일원(청주대교~용화사 앞 세월교)※‘붙임’위치도 참조
3. 적용기간 : 2021. 10. 01.(금) ~ 별도 해제시까지
4. 처분내용 : 적용지역 내에서 22시부터 일일 05시까지 음주행위 금지
5. 효력발생시점 : 2021. 10. 01.(금) 22:00
6. 처분근거 :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제2호의2, 제2호의4 및 제83조제4항
세부내용 고시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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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파일 | ||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