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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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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청주시 고시 제2021-368호 등록일 2021-10-07
담당자/연락처 김두환 / 043-201-2934 담당부서 하천방재과
제목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무심천 체육공원 내 음주 및 취식행위 금지 행정명령
내용
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무심천 체육공원 내 음주 및 취식행위 금지 행정명령 「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행정명령」과 관련하여 청주시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무심천 체육공원 내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. 2021년 10월 7일 청주시장 1. 처분당사자 : 청주시 무심천 체육공원 이용(방문)자 2. 적용지역 : 무심천 체육공원 일원(청주대교~용화사 앞 세월교)※‘붙임’위치도 참조 3. 적용기간 : 2021. 10. 08.(금) ~ 별도 해제시까지 4. 처분내용 : 적용지역 내에서 22시부터 일일 05시까지 음주행위 및 취식행위 금지 5. 효력발생시점 : 2021. 10. 08.(금) 22:00 6. 처분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제2호의2, 제2호의4 및 제83조제4항 세부내용 고시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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