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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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번호 | 청주시 고시 제2021-379호 | 등록일 | 2021-10-22 |
| 담당자/연락처 | 조성권 / 043-201-2039 | 담당부서 | 문화예술과 |
| 제목 | 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| ||
| 내용 |
『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』제24조에 따른 청주 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『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』제15조 및 『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』제7조의 4, 제19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(개발계획) 및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하고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2조 및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붙임 고시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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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파일 | ||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