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
청주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
청주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을 수립·공개합니다.
본 청주시(이하 본 기관이라 함)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·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.
1.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
- 어린이·아동보호 등 을 위한 범죄 예방 및 수사
- 불법 쓰레기투기 방지 및 단속
-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예방
- 교통정보 수집 분석
- 태풍, 호우, 산불 등 재난·재해 관리
-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
2. 설치 목적 별 위치 및 설치 대수
| 설치 대수 | 설치 목적 | 설치 위치 |
|---|---|---|
| 7,765대 | 범죄예방 등 | 범죄발생 우범지역, 도시공원 및 놀이터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 등 |
| 2,053대 | 시설안전 등 | 호우, 폭설 등 도로침수 및 하천 범람 지역 청사 및 문화재 시설 등 내․외부 |
| 1,014대 | 교통단속 등 | 시내버스 승강장 및 불법 주․정차가 심한 지역 |
| 454대 | 교통정보 수집 등 | 교통량 변화가 많은 구간, 사고 다발 지점 |
3.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
| 구분 | 성명 | 소속 | 직위 | 연락처 |
|---|---|---|---|---|
| 관리책임자 | CCTV관리 부서장 | CCTV 설치 부서 | 부서 과장 | 별첨 참조 |
| 접근권한자 | CCTV 업무담당자 | CCTV 설치 부서 | 부서 업무담당자 |
4. 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
| 촬영시간 | 보관기간 | 보관장소 |
|---|---|---|
| 24시간 | 촬영일로부터 30일 | CCTV 설치 운영부서 (상세내역 별첨 참조) |
처리방법 : 본 기관은 CCTV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영상정보를 수집하며,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·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합니다.
5.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정보주체는 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(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)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·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본 기관은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및 열람․삭제를 요청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. 다만,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구사항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으며, 이경우 10일 이내에 거절사유 등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.
- 1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2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
- 3열람 등의 요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의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
- 4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※ 영상정보의 열람․삭제 청구의 주체는 정보주체(본인),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, 정보주체로 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 등이 있습니다.
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.
개인영상정보 열람시 유의사항
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해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할 경우 CCTV 녹화 화면에 정보주체가 아닌 타인의 영상정보가 있을 경우 타인의 영상정보는 Masking을 처리한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.
6. 개인영상정보 이용·제3자 제공 등 제한
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CCTV 영상정보는 CCTV설치 안내판 등에 고지된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제3자에게 열람․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. 다만,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열람․제공하고 있으며 제공시 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.
- 1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․제공되는 경우
- 2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(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의 영장에 의해 영상정보의 열람․제공을 요구하는 경우)
- 3범인검거 등 범죄의 수사나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
- 4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5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열람하는 경우
- 6그 외 급박한 재난상황,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의 신속을 요하는 경우
※ 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이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하는 영상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본 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하며, 이용 및 제공 시 본 기관의 이용·제공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있습니다.
7.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
8.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․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
9. CCTV 총괄․운영 책임관 지정
- 청주시 CCTV 총괄책임관 : 재난대응과장
- CCTV 운영책임관 : 각 CCTV 설치·운영 부서의 장
